기름값 담합…공정위 또 조사 _빙고는 합법이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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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또다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무소속 김우남 의원이 제주지역 기름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리터당 40-110원 비싼 것은 정유사들의 담합이나 독과점 지위 남용 때문이라고 신고함에 따라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 의원은 제주지역의 연간 휘발유, 경유, 등유 소비량은 5억 리터인데 정유사들이 리터당 평균 60원의 추가이익을 취했다고 보면 부당 이득이 연간 300억 원, 10년이면 3천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과 주유소협회측은 정유사들이 물류비용, 외상거래 등을 비싼 가격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추가 물류비용은 기껏해야 리터당 10원 이하인 것으로 계산되며 실제 외상거래 비율도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각 업체의 제주도 지역 지사, 대리점, 주유소 등의 행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4개 정유사가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 526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에서는 휘발유와 등유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고 경유 부분에 대해서만 약식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유사들은 휘발유 등에 대해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아예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