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사후정산 방식’ 분쟁조정_가장 오래된 도박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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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판매했다 환매가 중단된 761억 원 규모의 디스커버리 펀드 계약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손해배상비율은 디스커버리 글로벌채권펀드 50%, 디스커버리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45%의 기본비율에 투자자별 책임사유에 따른 가감 조정을 통해 최종비율이 산정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손실이 확정된 투자상품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감원은 피해자의 빠른 구제를 위해 은행이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후정산' 방식이란 펀드 가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체 금액을 100% 손해액으로 보고 배상비율을 적용해 우선 배상받은 뒤, 추후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면 손실액을 제외한 잔액을 펀드 가입자에게 돌려줄 때 우선 배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디스커버리 글로벌채권펀드에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인 1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 A 씨의 경우, 이번 분조위 결정에 따라 60%의 최종배상비율을 적용받게 된다면 1억 원 전체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6천만 원을 우선 배상받게 됩니다.

다만 디스커버리 글로벌채권펀드의 경우 지난해 6월 기업은행이 투자자에게 원금의 50%를 선지급했기 때문에, A 씨는 이번에 분조위에서 결정된 최종 보상액 6천만 원에서 선지급액 5천만 원을 제외한 차액 1천만 원을 추가로 정산받게 됩니다.

당시 디스커버리 부동산담보부 채권펀드는 환매 지연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실사 결과도 나오지 않아 선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디스커버리 글로벌채권펀드의 손실률이 80%로 확정될 경우 손해를 보지 않고 남은 금액 2천만 원과 함께 손해를 본 8천만 원의 배상비율 60%에 해당하는 4천8백만 원을 추가로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미 6천만 원을 우선 배상받은 A 씨의 경우 8백만 원만 추가로 받게 됩니다.

디스커버리 펀드의 손실률을 100%로 보고 잔액이 남지 않을 것을 가정해 우선 배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받은 배상액을 다시 돌려주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 결정은 2천5백억 원 이상이 환매 연기된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된 첫 분쟁조정 결정으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 나머지 판매사 은행 2곳과 증권사 9곳에 대해서는 이번 분쟁조정 기준을 참고해 순차적으로 분쟁 조정이 진행됩니다.

금감원은 어제(24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과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기업은행이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방식으로 손해를 배상하고, 수사 과정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 전이라도 계약 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로, 손실 미확정 펀드가 분조위 대상이 된 것은 지난 2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 펀드, 지난 4월 신한은행의 라임 CI 펀드에 이어 네번째입니다.

이번에 분쟁조정에 오른 2건은 각각 '디스커버리 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 부동산담보부 채권펀드' 계약으로, 금감원은 판매 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사모사채 등 투자 대상 자산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기업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반투자자 A 씨에게 64%, 소기업 甲 법인에 6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에 30%의 손해배상비율을 적용하고, 본점 차원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에 글로벌채권펀드는 2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15%의 손해배상비율을 더한 뒤 판매사와 투자자의 책임을 투자자별로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쟁 조정 결정내용은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계약 761억 원어치에 적용되며,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분쟁 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되는데, 판매사인 기업은행은 "이사회 등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고객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