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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임직원들은 앞으로 본인이 근무하는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고, 거래소 역시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거래소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가상화폐를 취급하고, 자전거래로 해당 종목의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 시세조작·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소속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업무지침을 향후 1개월 안에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 또는 영업 정지 조치를 부과받습니다.

단 임직원이 세금 납부를 위해 가상화폐를 원화로 교환하는 경우, 또는 블록체인 전송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내부 거래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거래소는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본인과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화폐를 취급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금융위는 이미 발행된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혀, 거래소들은 내년 4월 전까지 특수관계에 있는 가상화폐를 정리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