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야스쿠니 폭발음 사건’ 한국인 용의자에 징역 5년 구형_증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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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의 한국인 용의자 전 모(28) 씨에 대해 12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2일 도쿄지방재판소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전 씨가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이 들어간 파이프를 설치한 행위 등이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전 씨 변호인은 전 씨의 행위가 검찰이 주장한 '테러행위'와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라며 집행유예가 붙은 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1심 선고 공판은 19일 열린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일본을 방문해 같은 달 23일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 화약류가 들어간 시한식 발화장치를 경내 공중 화장실에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 씨는 또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지난해 12월 9일 일본에 재입국하면서 허가 없이 검은색 화약 약 1.4kg을 반입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