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소장·재판관 ‘동시청문회’ 법 개정 _바카라 먹튀 사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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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법률에는 헌재소장은 국회법 46조와 인사청문회법 3조에 의해 국회 인사청문특위를 거쳐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헌법재판관은 국회법 65조와 헌법재판소법 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따라서, 앞으로 중앙인사위가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으로 명시하도록 관련법 규정을 고치고, 헌법재판관이 연임할 경우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인사청문회법 등에 관련 조항을 추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