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맞춤 도중 교통사고 조수석 여성도 40% 책임” _나는 알파베타 아니면 오메가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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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성이 운전자와 입맞춤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본인도 4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내연남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 박모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모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인 운전자 강모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강씨는 보험사에 2천3백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 강씨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안전 띠를 매지 않았던 박씨가 고개를 돌려 입맞춤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만큼 사고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40%의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 2001년 2월 새벽 4시 쯤 경기도 안산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박 씨와 입맞춤을 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 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박씨는 전치 14주의 골절상 등을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