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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실거래 내역을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지만 전·월세 계약은 예외였는데요.

앞으로는 전·월세 거래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임대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돼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택에 전·월세로 들어갈 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전체 계약 중에 정부가 임대 내역을 파악하고 있는 건 1/4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520만 건의 거래는 계약 액수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거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전·월세 거래도 매매처럼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실거래가가 낱낱이 공개되면 세입자는 협상에 유리해져 합리적 가격에 계약할 수 있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세일/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전월세 시장에서 매매거래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보다 더 세밀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가 이뤄지게 될 것이고..."]

임대인의 경우 그동안 가려졌던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돼 다주택자나 월세 소득자들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팀장 : "소액의 월세나 전세로 임대를 주셨던 다가구주택 소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임대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노출되면서 기본적으로는 소득세 부담이 약간 생길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은 올해 말 통과를 목표로 하며, 이르면 내후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