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도·지방도 터널, 화재 필수방재시설 부족”_라이브 배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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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와 지방도 터널에 화재 발생에 대비한 필수방재시설과 제연설비가 부족하고, 연기유입을 막는 슬라이딩도어 등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작성한 '도로안전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와 경기도, 경남도 소관의 연장 500m 이상 터널 238개를 점검한 결과 52개 터널에서 필수 방재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방재관리지침 상 500m 이상 터널에 피난연결통로가 없으면 제연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는데 ,국토부 또는 경기도가 소관하는 148개 터널에 피난연결통로가 없음에도 제연설비 등을 추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원이 배후령 터널에 화재 발생 시 연기 유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슬라이딩 도어 8개를 점검한 결과 7개가 자동으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또 5년 단위로 실측교통량 등을 조사해 터널의 방재등급을 재평가해야 하지만 경기도·경남도가 42개 터널의 방재등급을 한 번도 평가하지 않았고, 국토부는 소관 64개 터널에 대해 재평가 주기인 5년이 지나고도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장관·경기도지사·경상남도지사에 지적한 점을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국토부가 '고속도로 졸음 쉼터 설치·관리지침'을 제정했지만, 일반국도에 운영하는 졸음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6곳의 졸음쉼터가 급커브와 같은 위험구간에 설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반국도의 졸음쉼터 중 27곳은 변속차로 길이가 부족하고, 36곳에는 화장실이 없어 이용객이 불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이 아울러 최근 3년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55개 도로지점을 분석한 결과 25개 지점이 도로 주변에 노인복지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음에도, 운영자가 신청하지 않거나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지정하지 않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