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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낳은 날 종이상자에 담아 길거리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아를 종이상자에 담아 길에 두고 갔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50일간 구금돼 잘못을 깊이 반성했고, 피해 아동의 생명이나 신체에 별다른 위험이 발생하진 않았다”며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8시 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 갓 태어난 아들 B군을 종이상자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10시간 전 자택에서 B 군을 낳았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혼자서는 키울 자신이 없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