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적용 첫 판결_베토 카레로 교차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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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이 제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적용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 1부는 A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양육비를 50만 원으로 산정한 1심을 깨고 남편이 부인에게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적용하면 합산소득 7백만 원 이상, 자녀 나이가 3살에서 5살 사이인 경우 표준 양육비는 148만6천 원이라며 분담비율과 청구액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31일 서울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 소득, 거주지, 물가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제정해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