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삼례 나라슈퍼 사건’, 진범 풀어준 부실 수사”_쿠리티바의 베토 감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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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등 3인방이 강도 살인의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다가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인권침해행위가 존재한 부실 수사"였다는 재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은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일어난 강도치사 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은 주변에 살던 지적 장애인 최 모 씨 등 이른바 '삼례 3인조'를 붙잡아 폭행 등 강압수사를 하며 범인으로 몰아갔습니다.

당시 이 사건 수사 검사인 최 모 변호사는 이들 3인방을 재판에 넘겼고, 진범이 나타났지만,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진범 중 한 명인 이 씨가 자백하면서 재심 재판이 시작됐고, 2016년 11월 삼례 3인조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근 20년 만에 이뤄진 재조사 끝에, 과거사위는 먼저 사건 당시 수사기관이 강압수사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미성숙하고 지적능력이 낮았던 삼례 3인에 대해 경찰 수사과정에서 행해진 폭행 등 강압수사로 인해 허위자백이 이루어졌다"며,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사형, 무기징역'을 언급하는 등 고압적인 언사나 무거운 분위기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당시 검찰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도 질문과 답변을 복사해 붙여넣는 등의 안일한 태도로 증거자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흐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진범을 잡고도 무혐의 처분한 것은 "부적절한 검찰권 행사"라는 평가도 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부실 수사로 인해 눈앞에 있던 진범을 놓치고 삼례 3인으로 하여금 억울한 옥살이를 계속하게 한 것"이라며 "진범에 대한 무혐의 결정은 검사가 공익의 수호자로서 부담해야 할 객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또 이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 조사 과정에 대한 필수적인 영상녹화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검사나 수사관을 기피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과거사위는 앞서 삼례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이 "당시 수사 검사의 잘못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홍을 겪었습니다.

이에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재심의해 "부적절한 검찰권 행사가 인정된다"는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