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년 4개월 만에 첫 비상상고 _카지노에 구금된 가비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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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법원이 법령을 위반해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에 이른바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2년 4개월 만에 제기될 정도로 비상상고 자체가 흔치 않은 일인데 검찰과 법원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휴대전화 협박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된 임모 씨는 지난 7월 검찰을 다시 찾았습니다. 재판 당시 피해자가 고소취소서를 재판부에 냈는데 이런 경우 자신의 협박메시지 혐의는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임씨의 진정은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검찰은 확정판결 10개월만인 지난 9월 대법원에 비상 상고를 했습니다. 비상 상고는 확정판결이 났지만 재판과정에 법원이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검찰이 대법원에 시정을 요구하는 비상구제 제도입니다. 검찰은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 법령 위반 사실이 있다며 비상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례적인 검찰의 비상상고에 법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깁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시 제출된 고소취소서는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즉 가해자인 임 씨가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의 출석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고소 취소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 보니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상고는 검찰을 대표해 김준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법령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비상상고가 매우 이례적인 만큼 대법원의 판단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