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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 사업자의 외국인 지분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이나 주요 개발도상국 가운데 가장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유무선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한도는 49%이하로 호주 11.7%, 캐나다 20%, 미국 20%, 일본 33.3% 보다 훨씬 관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주요 개발도상국의 유무선 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는 태국 20%, 인도 25%, 필리핀 40% 이하이며 중국만이 49% 이하로 우리나라와 같은 상한선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최대 유선통신 사업자인 KT의 외국인 지분은 48.73%이며 SK텔레콤도 48.34%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