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주유소 업자, 정유사에 위약금 지급 판결_베타 물고기의 수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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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업자 측이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다고 호소하는 정유회사에 수천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현대오일뱅크가 이모(43)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에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작년 2월 충남 공주시에 주유소를 차린 신용불량자 강모씨에게 명의를 빌려줬다. 강씨는 1년 동안 매달 정유사 정품 18만ℓ를 구매하기로 한 계약을 어기고 가짜 휘발유를 팔다가 적발됐다. 정유사 측은 자사 상표가 붙어있는 주유기를 사용해 다른 사업자의 제품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계약을 강씨가 어겼다며 그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씨를 상대로 1억6천여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상법상 명의 대여자로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다만 정유사는 대기업이고 강씨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해 배상액은 8천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