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순직 경찰관, 별도 손배 청구 못해”_아밀 리오 쇼핑 카지노 아틀란티코_krvip

“일반 순직 경찰관, 별도 손배 청구 못해”_얘들아 내기_krvip

경찰관이 순찰 등 일반직무를 하다 순직하면 보훈급여 등을 받는 것과 별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낙석사고 현장을 정리하다 순직한 최모 순경의 부모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상 경찰공무원은 전투·훈련 이외에 일반직무를 집행하다 순직하면 국가나 지자체의 배상 책임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순경의 부모는 지난 2007년 12월 울릉도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아들이 낙석사고 현장에서 돌에 깔려 숨지자, 경상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