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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현행범 체포과정이 위법했다면 피의자의 음주측정 거부가 무죄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강성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N(32)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N씨는 2012년 11월 26일 오전 0시50분께 춘천시 석사동의 한 도로에서 냉동탑차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N씨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자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N씨는 이에 불응한 채 차량을 몰고 2.5㎞를 달아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했다. 뒤쫓던 경찰관은 자신에게 욕설한 N씨를 우선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하고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노씨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N씨는 지난해 1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욕설 당시 경찰관은 2명뿐이어서 공연성을 전제로 한 모욕죄 성립이 안 될뿐더러 현행범 체포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당시 경찰관의 행위를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라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음주운전이 의심되더라도 경찰관의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까지 운전자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