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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약품 중복 투약 관리제도가 시행된 이후 여러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하게 같은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 3월부터 8월까지 933명이었던 중복 투약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385명으로 60%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여러 개 의료기관에서 같은 성분 의약품을 6개월 이내 215일 이상 처방ㆍ조제 받을 경우 중복투약자로 간주되며, 주의를 받은 이후에도 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석 달간 급여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