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준석 6개월 뒤 복귀 가능…윤리위 결정 수용”_의견을 주고 돈 버는 방법_krvip

권성동 “이준석 6개월 뒤 복귀 가능…윤리위 결정 수용”_스테이크 스포츠 베팅_krvip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 6개월 뒤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8일) 오후 비공식 최고위원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당헌·당규 해석상 (6개월 뒤 복귀가) 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권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용태·정미경·조수진 최고위원이 참석했습니다.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들에게 ‘당 윤리위는 국가로 얘기하면 사법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면서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당이 안정화하는 데 모두 협조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 의견에 대해 최고위원들 일부는 적극적으로 찬성했고, 나머지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는 11일부터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정상적으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었다”며 “직무대행 체제라 그런 것을 논의할 계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당헌·당규에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되면 ‘사고’로 봐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게끔 돼 있으므로 그 기간은 지금으로선 6개월”이라며 “6개월간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당규 23조 상 당 대표가 징계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는 이준석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선 “지금까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당 중앙윤리위원장 명의로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처분 결과를 통지를 해왔고, 그것이 우리 당 관행이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 당규 30조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당헌·당규 해석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조율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당 사무처에서 해석을 해왔고 그 해석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해석대로 가는 것”이라며 “당이 결정하면 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로부터 아직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