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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당연퇴직한 경찰 공무원에게 정부기관이 '융자추천서'를 실수로 발급해 은행이 손해를 봤다면 정부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모 은행이 당연퇴직한 김모 씨에게 발급된 정부기관 융자추천서를 믿고 대출금을 빌려줬으나 회수하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미회수금 1억 2천여 만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경찰서는 김 씨의 당연퇴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했음을 전제로 한 융자추천서를 발급해 준 책임이 있다"며 "융자추천서 발급은 직무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는 은행의 미회수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