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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증권사 직원이 아닌데도 객장 안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투자자를 모아 돈을 가로챘다면 이를 방치한 증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객장에 대한 증권사의 관리, 감독 책임을 엄격하게 물은 판결로 해석됩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모 증권사의 지점장은 객장 안에 개인 사무실을 내 주면 거래 실적을 올려 주겠다는 이 모씨의 제안을 받고 사무실을 제공합니다. 이 씨는 사무실에 'VIP 룸' 팻말을 붙이고 개인 비서를 고용했고 '증권사 실장' 명함까지 만들어 돌린 뒤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고객 최 모씨 등은 해당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증권사의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증권사는 고객들에게 손해액의 40%를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 지점장에게는 직원들과 객장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고 객장 안에서 지점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불법 행위의 방조는 직접 행위를 한 경우 뿐 아니라 제반 조치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법 행위자의 행위를 쉽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