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5억대 이상 사기·알선수재 혐의”…이르면 내일 구속영장 청구_인간은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는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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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건설업자이자 별장 주인인 윤중천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알선수재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수사단은 오늘(17일)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윤 씨를 서울 양재동 거주지 앞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 3가지 혐의를 체포 영장에 담아 어제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으며,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판단되는 범죄 사실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경법 상 사기는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여러 건설업체에서 윤 씨가 대표 직함을 얻어 활동하면서 수주를 명목으로 돈을 얻어내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을 수사단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단 조사를 받은 참고인 가운데에는 윤 씨 처벌을 원하는 사기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관련 인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을 통해 중간 역할을 했다는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체포된 혐의 중에는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뇌물이나 성폭력은 일단 제외됐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조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진행 단계에 따라서 현재 가능한 범죄사실을 체포 영장 혐의에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를 소환하지 않고 체포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출석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시한은 48시간으로, 수사단은 이르면 내일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29일 출범한 수사단은 검사 한 명을 추가로 투입해 14명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의 뇌물·성폭행 의혹과 2013년 수사 당시 청와대의 외압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