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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서로 보복운전을 하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윤모(40) 씨와 경모(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쯤 충북 청원구 상리사거리에서 증평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경 씨의 SUV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200여 미터 가량을 따라가며 차량에 장착한 확성기로 욕설을 하고 경적을 울리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 씨의 행동에 격분한 경 씨도 욕설을 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급정차를 하는 등 맞대응을 하다 윤 씨의 차량과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 갓길에 차를 세운 두 사람은 말싸움을 계속하다가 서로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당했다며 윤 씨가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토대로 경 씨의 보복운전혐의를 확인했지만, 경 씨 역시 억울하다며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제출하면서 윤 씨의 보복운전 혐의도 확인돼 두 명 모두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