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실시_문구로 포커를 치는 광대의 미친 사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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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11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제수용·선물용 우리 농산물을 제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지역특산물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주류 등입니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부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농림수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농관원으로 (1588-8112 또는 인터넷 www.naqs.go.kr)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