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소가 금지 위반, 최고 3천만원 과태료 _하고는 진짜 돈을 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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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품목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또 단위가격표시 의무화 품목에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으면 최고 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산업자원부는 오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와 단위가격 표시제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됨에따라 이같은 세부지침을 확정해 전국 시.도에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신사복, 숙녀정장 등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12개 품목의 제조업체가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다 적발되면 1차는 개선조치, 2차 천만원, 3차 2천만원, 4차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 우유, 설탕 등 단위가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15개 품목의 제조업체가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차 개선조치,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 4차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