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파크원 지상권 계약 유효” 통일교 패소 확정_해상전 확장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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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 위치한 대형복합단지 파크원을 둘러싸고 사업 부지를 보유한 통일교 재단과 이 땅을 빌려쓰기로 한 시행사 간 법적 분쟁이 통일교 재단측의 패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통일교재단이 파크원 사업 시행사를 상대로 낸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상 시행사와 재단 사이에 맺은 지상권 계약이 무효라고 볼만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재단은 시행사가 99년동안 부지를 빌려쓰겠다며 2005년 재단과 맺은 지상권 설정 계약이 재단 이사장의 배임 행위에 의한 것이었고,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를 받지 않았기에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규모 복합단지 파크원은 여의도 4만6천여 제곱미터에 지상 69층과 53층의 오피스건물 2개 동과 30층 높이의 비즈니스 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소송 제기 뒤 공사가 중단된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