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연통 임의 개조 주인, 손해배상 책임 있어 _인스타 포커클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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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 민사13부는 지난 2003년 주택 지하방에서 잠을 자다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숨진 23살 박 모씨 등 2명의 유족에게 집주인 김 모씨는 1억 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통공사나 보일러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집 주인이 함부로 연통을 수리,개조해 이 사고가 일어나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집주인 김 씨 등이 지하실 통행로에 있던 가스 배관용 연통을 임의로 바깥으로 빼내 연통에 물이 고이면서 가스가 역류했고 이 때문에 박 씨 등이 숨졌다며 집주인 김 씨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