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소홀 병원 1억 천만 원 배상” _남자친구와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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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사가 폐렴증세로 진료된 세살배기 아기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전화로 처방만 지시하다 아기가 숨지게 됐다며 유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측에 1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이 모씨는 지난 2003년 10월 세 살배기 딸이 감기증세를 보여 경기도 안양의 한 병원을 찾았지만 담당의사는 간호사에게 두 차례 전화로 처방을 지시했을 뿐 나타나지 않아서 이튿날 아기가 폐렴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 증세로 숨졌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