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 배상하라”…3년 만에 첫 재판_성인 상점 라스베가스_krvip

“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 배상하라”…3년 만에 첫 재판_전화할 팀 베타 번호_krvip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오늘(13일) 열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소장 접수마저 거부하면서, 소송을 낸 지 3년 가까이 지나서야 재판이 시작된 건데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살려달라"며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0명과 피해자 유족 등 20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건 2016년 12월.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가 위안소에서 '성노예' 생활을 강요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모두 30억 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소송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권 침해'를 주장하며, 헤이그송달협약을 근거로 소장을 잇따라 반송한 겁니다.

한국 법원은 지난 3월 소장을 공고하는 방식, 즉 '공시 송달'로 일본에 알리고 재판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외국의 재판권이 주권 국가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을 들며,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외교 채널을 통해 전해왔습니다.

소 제기 2년 10개월 여만에 결국 일본 정부 참석없이 열린 첫 재판.

위안부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일본 측의 '주권 면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재판 청구권을 국제법적 논리만으로 막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안부 피해 사례 구술자와 국제법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이용수, 이옥선 할머니도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재판 도중 눈물을 흘리며 "일본이 당당하면 재판에 나와야한다" "저희 좀 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에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간신히 첫발을 뗀 소송, 그 사이 소송을 낸 위안부 피해자 10명 가운데 故 김복동 할머니 등 5명은 숨졌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