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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혐의가 포착된 업종 가운데 현금수입 비중이 높은 사우나와 주점, 여관 등에서 소득 탈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 박명호 연구위원이 '공정세정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5년 말부터 2009년 5월까지 국세청이 10차례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2천6백여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누적 결과, 평균 소득탈루율은 48%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의 업종별 소득 탈루율을 보면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탈루가 두드러져 사우나 업종이 98.1%로 가장 높았고 주점은 86.9%, 여관이 85.7%, 나이트클럽 79.3% 등의 순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탈루율은 특정 탈루혐의가 포착된 업종과 고소득자영업자 가운데 드러난 비율일 뿐 업종 전체의 통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 소득탈루율은 소규모 사업자가 높지만 1인당 탈루 소득은 수입금액이 많을수록 커져 연수입 5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의 연간 탈루액은 5억원을 넘었습니다. 박명호 연구위원은 실물거래 증빙 중심의 현행 과세 체계는 무자료 거래와 현금매출 누락 등으로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탈세와 세원 관리 측면에서 금융거래자료를 활용하는 새로운 과세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