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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스턴 연방배심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음원을 내려받아 공유한 혐의를 인정한 25세 대학원생에게 레코드사 4곳에 모두 67만5천달러, 우리돈 82억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보스턴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엘 타넨바움은 법원에서 30곡의 음악을 내려받아 배포했다고 실토했고, 연방배심은 이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저작권 위반 1건당 2만2천500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미 연방법은 음악의 불법 다운로드와 배포 1건당 750달러에서 3만달러까지, 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당 최대 15만달러까지 레코드사에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음악을 불법으로 내려받은 혐의로 고소당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지난달 미네소타 연방배심은 24곡을 불법 다운로드받은 30대 여성에게 총 192만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타넨바움은 배심의 결정이 법원의 판결로까지 이어지면 파산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