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착수_레이디 가가, 포커페이스 데뷔_krvip

금융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착수_내 계정이 차단됐나 봐_krvip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4일) 카카오는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되면서 정보통신기술 주력 기업인 카카오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카카오는 이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것인데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선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카카오의 경우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에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시점이 카카오계열로 합병되기 전인 로엔엔터테인먼트 시절이었던 데다 현재 기준으로 봐도 카카오가 아닌 계열사의 문제이므로 이를 대주주 결격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 소지가 있습니다.

이 밖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 때문에 벌금 1억원 약식명령 받은 사안도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심사 가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며 앞서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KT의 경우엔 심사가 중단될 처지입니다.

KT가 담합 협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데다 최근 황창규 회장이 정치권 인사 등에 고액의 자문료를 주며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돼 정상적으로 심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금융위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KT의 심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