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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2600번 절을 이어갔습니다.

하청노동자나 특수고용자들이 노조를 결성해 교섭을 하려 해도, 사용자측이 현행법을 방패로 삼아 나서지 않는다는 주장인데요.

쟁점이 무엇인지 신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6년간 해묵은 노동조합법을 바꿔달라며 국회 앞에 모인 노동자들, 2600번의 절을 올렸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합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더 넓혀달라는 겁니다.

현행법은 사용자를 근로 계약의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보고 있어, 하청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실제 업무에 관여하는 '진짜 사용자'와 교섭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특수고용자인 방문학습 교사들이 전국학습지노조를 조직했지만 사측은 교섭 상대가 안 된다며 몇년째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희/전국학습지노조 구몬지회장 : "교섭에 나서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이며 노동 3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청노동자들 역시 원청이 사실상의 지배력을 지닌 사용자인데도 협상 테이블 뒤에 숨어있다고 주장합니다.

[김형수/금속노조 거제통영조선하청지회장 :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관리를 하는 곳은 대우조선 원청입니다. 모든 것들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노동계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사용자 개념을 '원청'으로 확대하는 판단을 최근 잇따라 내렸습니다.

[이병훈/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원청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섭에 나서게 됐을 때 주변 노동시장에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이 개선된다라는 그런 기대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용자단체 등이 법적 다툼이 급증할 걸 우려하며 강력 반대하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해를 넘겼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노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