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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화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피의자 69살 채 모 씨가 자신의 토지가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데 화가 나 숭례문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채 씨가 지난 97년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고양시 일산동 100제곱미터 가량의 토지가 재개발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데 화가 나 숭례문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채 씨는 경찰 조사에서 토지 보상에 대해 관련 기관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만을 품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 씨는 지난 2006년에도 이 같은 이유로 창경궁 문정전에도 불을 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