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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를 제쳐두고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해 온 간호사가 붙잡혔습니다. 검찰 직원들에게까지 불법 예방접종을 시도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내 한 백화점의 직원 900여 명은 최근 단체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한 사람에 1만 5000원 정도지만 간호사 2명이 출장을 나와 5000원씩만 받고 주사를 놓겠다는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예방접종은 부작용 때문에 반드시 의사 진단이 필요하지만 싼 가격을 미끼로 한 이런 불법접종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화점 관계자: 불법이란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저희)백화점뿐 아니고 (다른)기업들도 다 그래요. ⊙기자: 아예 유명회사에 예방접종을 하라는 공문까지 보내 환자를 유치한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회사측은 병원 명의의 공문이어서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 인터넷회사 관계자: 병원장 직인이 있었고 다른 회사도 자기가 접종했다고 해서 의심없이 (했죠) ⊙기자: 김 씨는 대담하게도 검찰청과 법원에까지 예방접종을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가 결국 덜미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조근호(서울지검 형사2부장): 전직 간호사나 판촉사원들이 의사 없이 덤핑으로 집단 접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검찰에서는 앞으로 독감 백신의 접종실태라든지 유통 과정을 저희가 직접 수사할 예정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 불법 호객행위를 일삼으면서 무자격 의료행위를 벌인 혐의로 간호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독감예방을 빌미로 한 불법의료행위는 환절기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