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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이 없는 도로에서 차량이 도로변 저수지에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차량을 운전하다 저수지에 추락해 숨진 60대 A씨 유가족 4명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법과 시행규칙에 의하면 수심 2m 이상 수면에 인접해 추락 위험이 있는 구간은 일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해당 도로는 이를 설치하지 않아 피고는 도로 설치.관리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차량 변속기가 4단에 놓여 있어 차량 속도가 시속 50㎞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도로 환경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운전자의 잘못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승합차를 몰고 0.8㎝의 눈이 내린 수원시 하동 신대저수지 옆 도로를 주행하다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 2명과 함께 사망했다. 이에 A씨 부인과 자녀들은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