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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선안이 마련돼 현재보다 최고 3배 정도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영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2년 말 교통사고로 목뼈를 심하게 다친 조영희 씨. 목 아래로 마비증세가 와 이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유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은 많아야 1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조영희(교통사고 피해자): 그 피해액이 10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저희들을 두 번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자: 이처럼 자동차 보험금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금융 당국이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오는 8월부터는 현재 최대 1000만원인 위자료가 315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교통사고로 노동 능력을 잃은 사람은 일해서 돈을 벌더라도 사고로 잃게 된 미래의 수입까지 모두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창록(금융감독원 부원장): 소송이 걸려서 법원에서 판결했을 때 보상금 지급기준이 보험에서 지급하는 것보다 높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자: 무면허 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금은 보험사가 치료비만 보상하지만 앞으로는 차량 수리비도 지급합니다. 그러나 이같이 보상 범위가 넓어지면서 최근 각종 구실로 보험료를 올리고 있는 자동차 보험사들에게 또 다른 보험료 인상 요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뉴스 최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