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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처분권이 있는 분묘를 파내 시신을 화장한 뒤 납골당에 안치했다면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직계 존속의 분묘 8기를 포함해 종중의 분묘 15기를 발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7살 이 모 씨 형제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직계존속의 분묘 발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호주 상속인으로서 분묘에 대한 권한이 있는데다 시신을 화장해 납골당에 안치했으므로 분묘발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납골당 안치와 수목장 등이 기존의 장례의식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점에 비춰 피고인들의 행위가 종교적 양속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리 처분권이 없는 다른 방계 조상의 분묘 7기를 발굴해 암장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이 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종중 임야의 공동소유자들인 이 씨 형제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자신들의 지분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종중의 분묘를 이장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종중의 다른 공동소유자들이 반대하자 임의로 분묘 15기를 발굴해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다른 곳에 매장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