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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속칭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남성에게 법원이 심신 장애상태가 아니었다며 음주 감형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성폭력 범죄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부산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37살 B씨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와 변호인은, "범행 당시 만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술로 인한 심신 장애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CC-TV와 모텔 업주의 진술 등으로 미뤄 심신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