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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처음으로 공직비리를 제보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특혜 채용, 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의 금품 수수 등 공직 비리 사례를 제보한 7명에게 보상금 4천8백여 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4월부터 공직 비리 적발과 해소에 기여한 내부 고발자 등에게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직 비리 제보자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 홈페이지와 신고전화 188번, 우편, 방문 신고를 통해 제보를 받은 공직 비리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