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 등기이사’ 진에어 처벌 수위 금명간 결정_혼다 게임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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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려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의 처벌 수위가 이번 주 안에 발표됩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법률 자문을 마무리했으며, 조만간 진에어에 대한 처분 내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등기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으며,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위법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적인 법리 검토와 함께 외부 전문 법률회사들로부터 다양한 법리 자문을 받았습니다. 면허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자문 의견이 달라 처리를 놓고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크게 면허 취소와 과징금 부과입니다.

정부는 면허를 취소할 경우 19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직장을 잃고 주주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신중하게 고려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되 시행을 1~2년 유예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과징금 부과의 경우 현행법상 항공사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50억 원밖에 되지 않아,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처분이 약하다는 평가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토부 김정렬 2차관은 최근 KBS 라디오에 출연해 "항공사 면허 관리에는 허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에 대한 봐주기 의혹 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염두에 두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