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최순실·우병우 등 불출석 증인 11명에 ‘동행명령장’ 발부_돈 벌기 위해 무엇을 열 수 있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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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최순실·우병우 등 동행명령장 발부…김기춘 질타

국회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7일 '최순실 게이트' 2차 청문회에 불참한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증인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상정하고 "오후 2시까지 국정조사장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국조 특위는 이 가운데 구속 수감 중인 최순실 씨와 조카 장시호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해서는 구치소로 국회 입법조사관을 보내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 구속 중인 차은택 광고감독,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출석했다.

반면 최순실 씨와 언니 최순득, 조카 장시호 씨, 그리고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은 건강 악화와 재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