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국민장 통합…장의기간 7일로 통일_지출하기 전에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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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법 개정 추진…관공서 휴무 폐지 정부가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국가장(國家葬)'으로 통합하고 장의기간을 7일로 통일하는 한편 관공서 휴무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현행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장과 국민장으로 나눠져 있는 국가 주요 인사들의 장의를 '국가장'으로 통합한다. 또 현재 국장은 9일, 국민장은 7일 이내로 돼 있는 장의기간을 7일 이내로 통일하고, 국장은 전액, 국민장은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던 것을 국가장에서는 필요한 직접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조기(弔旗)는 국장 때 장의기간 전체, 국민장은 영결식 당일만 게양하던 것을 국가장 때는 영결식 당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게양기간을 확대할 수 있게 한다. 국장 때에는 영결식 당일 관공서가 휴무했지만 국가장에서는 폐지하기로 했다. 국가장 대상은 대통령 당선자를 추가하고 탄핵으로 중도 퇴임한 대통령은 제외하되 국가장 여부는 유족의 의견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로 국장과 국민장을 치르면서 장의형식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대상자 결정 요건이 모호하다는 논란이 있어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대해 12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예고하고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가 공청회에 앞서 발표한 토론자료에서 김달수 창원전문대 교수는 "대통령 당선자를 국장 대상자로 명문화하는 것은 근거가 아주 미약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김시덕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은 "'장의'와 '영결식'은 일본식 표기인 만큼 '장례'와 '장례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