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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군대에서 병사를 훈계한다며 코로 담배를 피게 하고 뜨거운 쇠물컵을 이마에 대고 있게 했다면, 당하는 입장에선 어떤 기분일까요. 군사법원에선 가혹행위가 아니어서 문제 없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다시 선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경기도 최전방 사단에 근무하던 김 모 원사는 병사들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건 물론 납득이 힘든 체벌을 가하기 일쑤였습니다. 금연을 시키겠다며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는가 하면, 금연초라며 생소한 풀을 강제로 씹게 했습니다. 또 도로표지판을 흔들리게 설치했단 이유로 뜨거운 물컵을 발목에 올려두게 하거나 이마에 맞대고 있게 했습니다. 군 검찰의 기소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김 원사, 하지만 항소심에선 형량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가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원사의 혐의 중 가혹행위 부분엔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러자 상고심인 대법원은 가혹행위에 대한 법리를 잘못 해석했으니 다시 선고를 하라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인터뷰> 오석준 판사(대법원 공보관) : "인격을 무시하고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는 구타와 같은 직접적인 신체 침해 행위와 마찬가지로 가혹행위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법 대법원 판결로, 사회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가혹행위를 '교육', '훈계' 등의 명분을 내세워 정당화하는 군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