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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변종 성매매가 이뤄지는 업소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매매에 대한 국민 인식을 바꾸기 위해 예방교육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귀 청소방' 간판을 내걸고 성매매를 알선하던 업자들이 최근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미용업 등으로 등록된 일부 '귀 청소방' 업소에서 유사성행위 등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권영(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장) : "귀 청소방에서 유사 성행위나 성매매가 이뤄지는 경우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단속을 하게 될 겁니다."

올해로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성매매 단속 건수는 8천6백여 건으로 오히려 최근 몇 년간 늘고 있는 추셉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년간 성매매 알선 행위가 두 차례 적발될 경우 영업소 폐쇄 조치가 내려집니다.

특히, 성매매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고 일반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20명 이상의 인원이 열흘 전에 여성가족부에 신청하면,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성매매 특별법에 따르면 성 매수자도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