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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해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5살 장모 씨를 구속하고 장 씨의 26살 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 씨 부녀는 지난 2013년 8월 유사수신업체를 차린 뒤 중국동포 54살 박모 씨로부터 4천6백여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3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 1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 씨 등이 음식점이나 호프집, 모텔 등을 운영해 일자리와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수익금이 나면 배당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50대 이상의 주부나 중국 교포 100여 명을 회원으로 끌어모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확인된 피해액은 10억여 원이지만 피해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전체 피해규모는 3~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제공 : 성남 중원경찰서, 8341 메일로 전송, 모자이크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