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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의 불법 집회를 주도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2명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경찰과 건설노조 측은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노조 간부 전 모 씨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30분 앞두고 배포한 입장문에서 "장옥기 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를 마치고 자진 출석할 예정"이라며 "임기 내에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건설노조는 또 "전자카드제 도입 및 퇴직공제부금 건설기계 적용 등 무법천지 건설현장을 투명하게 하고, 질 좋은 일자리로 만들 법안이 건설근로자법"이라며 "건설노동자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개선시키고자 하는 선의에서 비롯된 집회가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변호인만 참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법원이 장 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앞에서 조합원 2만 명(경찰 추산 1만 2천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장 위원장 등은 여기에 참가한 집회 참가자들을 부추겨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게 하고, 장시간 도로를 점거해 차량정체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심의 예정이었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전해지자 오후 4시 35분께 국회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이어 마포대교로 진출을 시도하다 가로막히자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농성을 벌였고, 이로 인해 약 1시간가량 일대 교통이 마비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