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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에 체류하는 한국인들은 중국의 법률이나 규정을 잘 몰라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우리에게 생소한 외국인에 대한 숙박등기 규정을 비롯해 복잡한 비자발급 문제, 각종 사건사고의 노출 가능성 등은 중국 땅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중국한국인회는 1일 저녁 주간행사인 화요사랑방에서 중국 베이징시 공안국 경찰관을 초청해 재중교민이 알아야 할 중국 법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국을 찾은 한국인들이 가장 먼저 부딪치는 부분은 외국인에 대한 숙박등기 문제다. 숙박등기란 중국에서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도시지역은 입국 24시간 이내, 농촌지역은 72시간 이내 숙박지 관할 파출소에 체류지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만약 숙박등기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현지에서 거류증 발급이나 체류비자 연장시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처음에는 이를 잘 지키지만 비자를 연장하거나 이사를 가는 등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도 관할 파출소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몰라 경고 또는 벌금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베이징시 공안국 둥화이루(董懷祿) 주숙 담당 과장은 "외국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숙박등기를 해야 한다"며 "특히 이사를 하거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도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50~1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에서는 복잡한 비자 발급 규정을 비롯해 비자의 기간 연장문제 등도 한국인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데 최근 올림픽을 앞두고 공안당국이 올림픽 직전까지만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 유효기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선춘처(申春澈) 비자담당 부처장은 "올림픽을 앞두고 상부에서 비자요건을 엄격히 하라는 등의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다"고 해명하고 "비자발급 요건을 잘 갖춰 서류를 제출해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고 비자 허용기간을 준수해서 체류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 공안당국은 한국 교민들의 음주 문제와 유학생들의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을 면허없이 운전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사고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오윈쑹(趙云松) 사건담당 부처장은 "중국을 방문할 경우 주숙등기를 철저히 하고 자기 신분을 확인시킬 수 있도록 항상 여권 등 신분증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면서 "문제가 발생시 베이징 공안국과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