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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시행된 퇴직연금제가 대기업과 대형사업자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문성환 경제분석관은 퇴직연금세제 관련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부담이 적어야 퇴직연금제가 정착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 평균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을 제외하면 모든 소득계층에서 연금 소득세가 퇴직소득세보다 적었지만, 대기업에서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사람의 경우 거의 모든 연금 수령기간에서 연금 소득세가 퇴직 소득세보다 많아져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