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징수한 과징금 반환시 이자도 지급”_빙고 투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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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잘못 징수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납부자에게 돌려줄 때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기획 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시행령 개정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세나 지방세는 과, 오납에 따른 반환 시 이자를 지급하지만,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경우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환 이자율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