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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립 현충원에서 일하던 용역 청소 근로자들이 갑자기 해고돼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이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정부기관에서 일하더라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전현충원에서 6년 동안 청소일을 했던 이해정 씨.

지난달 30일, 퇴근을 1시간 앞두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이해정(66살/대전현충원 해고 청소근로자) : "버는 데까진 벌겠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서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대전현충원 청소 근로자 12명 가운데 이 씨 등 6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건 올 들어 새로 바뀐 용역업체가 고용승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용역업체 관계자 : "저희들 취업규칙에 의해 한 것입니다. 그건. (만 60세가 정년이다?) 네 그렇습니다."

대전현충원은 용역업체와 계약하면서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고용승계를 명시했지만, 강제력이 없는 지침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신창규(대전현충원 관리담당) : "고용승계 조건을 지키도록 저희는 요구하고 있고요. 당장은 제재할 방법이 현재는 없는데"

그나마 용역업체에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공공기관도 전체의 2/3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김호경(공공운수노조 사무국장) : "법으로 비정규직 자체에 대한 보호를 강제한다든가 아니면 파견법을 없앤다든가 그런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지 않나"

말뿐인 보호지침에 용역 근로자들은 정부기관에 있어도 고용불안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